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 중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드신 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.
* 노인성 질환 : 뇌혈관성 질환, 치매, 파킨슨병, 뇌졸중, 중풍 후유증 등
01 등급신청
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 방문조사
어르신의 신체, 인지, 활동 등 건강 상태 조사
02 등급판정 위원회
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고려해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
03 등급 판정 결과
장기요양 등급 서류 수령
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
운영센터 방문수령, 우편 발송
04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
홍익재가복지센터와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
05 방문요양 서비스 시작
전문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댁으로 찾아가
매일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